정보/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모두채움 환급 방법 안내(종합소득세 개념, 신청방법, 홈택스)

빈노트 2024. 5.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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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빈노트입니다:) 빈노트의 차곡차곡! 오늘도 채워나가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 시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왔는데요! 같이 신청해보시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고요. 6가지 소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설명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같이 신청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기.  > 일반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로 이동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두채움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해당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미리 환급 예상 내역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기본사항 입력하기.

세금신고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하게 되면 신규 입력을 하고 그 후에 빨간 부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소득세),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하기. 

 

3. 신고 안내자료 요약 자료 및 납부 및 환급 받은 세액 체크하기. 

신고 안내자료를 보게 되면 종합소득금액 ~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역보기 클릭 시 소득공제 금액, 세액공제, 가산세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선택) 

여기서 추가 및 체크하여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 환급되는 경우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환급하는 경우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그 후 제공 동의 처리하고 신고서를 제출한거를 별도로 납부서를 확인하여 5월 3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링크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7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30113939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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