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빈노트입니다:) 빈노트의 차곡차곡! 오늘도 채워나가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 시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왔는데요! 같이 신청해보시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고요. 6가지 소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 설명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종합소득세 같이 신청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기. > 일반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로 이동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두채움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해당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미리 환급 예상 내역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기본사항 입력하기.
세금신고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하게 되면 신규 입력을 하고 그 후에 빨간 부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소득세),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하기.
3. 신고 안내자료 요약 자료 및 납부 및 환급 받은 세액 체크하기.
신고 안내자료를 보게 되면 종합소득금액 ~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역보기 클릭 시 소득공제 금액, 세액공제, 가산세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선택)
여기서 추가 및 체크하여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 환급되는 경우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환급하는 경우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그 후 제공 동의 처리하고 신고서를 제출한거를 별도로 납부서를 확인하여 5월 3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링크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7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30113939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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